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가 되니 구글 애드센스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습니다.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알려주시면 추가로 수정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누가 시동을 걸어야 태클도 들어오고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세무 관련 사무실에 물어봐도 결과만 알려줘요... 귀찮으실 듯
정말 솔직히 전문가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금 계산
이 글은 세금이나 환급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가 구글 애드센스 수익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어느 정도 느낌으로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설명의 편의상 부양가족이나 기타 경조사나 기부금 납부 등 공제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설명했으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애드센스 수입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세전으로 300만 원이고, 세후 2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사실 여기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차감했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50만 원씩 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세금을 50만 원씩 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소득 3,6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금 72만 원을 내야 하고, 3,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뺀 금액인 2,4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15%인 3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결국 종합소득세는 432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50 만씩 12번을 선납하였으므로 6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계산하면 168만 원의 차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환급금이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50만 원씩 떼고 계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래에서 구체적인 계산을 해 보면 실제로 월 79.4만 원을 떼고 수령하게 되고 부양가족이 없고 기타 공제를 증빙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168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기타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는 이유는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발생한 수입이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별도의 사업자(개인 사업자 등)를 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경비 지출을 증빙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 등록과 함께 언급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애드센스 세금 정보 등록
애드센스 세금정보 입력하고 제출하는 방법 : 애드센스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
사업 소득(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이번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떼고 세금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해 보겠습니다. 역시 조건은 월급이 세전 300만 원인 경우입니다.
너무 대충 계산한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작업해 보았습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월 수령액은 2,674,350원이 되고, 근로소득세는 매월 62,480원씩 납부하였습니다. 결국 1년으로 계산하면 실제 통장으로 받은 급여는 32,092,200원이고 세금은 749,760원을 납부한 셈이 됩니다.
실 수령액 =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 - 4대 보험(사회보험)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 100%로 계산한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고 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나 기타 다른 공제 금액이 없다면 더 적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들은 정산하고 환급을 받는다는데, 혼자 살면서 부양가족이 없고 기타 공제받을 것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2,215,346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여간, 여기서 사업 소득(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1년에 1,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궁금하시잖아요 :) 구글 애드센스 수입이라 부가세는 영세율이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만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소득 10,000,000원을 기타 소득란에 입력해 보았습니다. 다른 내용이 변하지 않고 종합소득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한 구글 애드센스 수입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이미 세율 15% 구간에 있으므로 15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헉... 150만 원 더 내야 해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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