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 수입이 생겨나고 계신 상황이라 더 미룰 수 없어서 글을 준비했어요. 작년 말부터 강의가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승인을 받고 애드센스 핀번호 입력을 하고 계시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100불이 넘겠네요. 축하합니다. 외환통장도 개설하고 나면 더 실감 나실 겁니다. 차근차근 세금정보 입력 및 제출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서 위의 이미지처럼 지급보류가 걸려서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면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실 수도 있겠네요. 걱정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작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금 양식을 입력하고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는 시간에 작업하시기를 추천해요. 당연히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 연결된 이메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 제출
이 과정은 실제 우리나라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에 나의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는 미국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8 BEN 양식의 경우에 어느 나라 국적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고, 타국인인 경우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납세자 식별 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업종이나 업태에 관해서는 이 게시물의 하단에 첨부하여 두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름과 국적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크게 고민하실 것 없고, 상세주소 부분만 포털(네이버)에서 주소 영문으로 검색하셔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우체국 사서함 부분은 체크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가 좀 까다롭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라면 아니요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TIN 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블로그에 노출된 구글광고에 대해 클릭된 광고 수입을 10%만 징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를 징수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클릭된 광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10%만 징수하겠지요.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아니요'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1년간 발생한 수익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년간 수입의 총금액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는 사업자신고가 의무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자세한 것은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수입이 적당히 애매한 금액이라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지 않게 적당히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게시물 하단에 따로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고요.
하여간, 애드센스 수익과 관련한 사업자라면 위의 이미지처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PDF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어보시고 필요한 곳에 증빙자료로 활용하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저는 과거에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을 선택하였어요. 이번에 블로그 교육을 처음 받고 애드센스 수익이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상태 변경 진술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신규 정보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말할 것 없이 우편이 아닌 전자 형식으로 수신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아래 이미지처럼 문서 누락과 관련한 메시지가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안 뜨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여권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했어요. 간혹 구글 계정의 한글 이름이 다르게 설정된 경우에도 비슷한 알람이 뜨는 것 같은데, 신분증 사본이나 여권사본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블러처리한 후 첨부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애드센스 광고비 입금과 관련한 모든 세금 정보를 입력하고 문서를 제출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양식을 검토하는 과정이 표시가 됩니다. 처음 입력하신 분들은 보통 1 영업일 이내에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중간에 변경한 내용이 있어서 상당 기간 검토 중으로 표시되고 있답니다.
애드센스 수익 관련한 사업자등록
현재 애드센스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유튜브는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나 업종코드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로 등록하고 블로그는 업종코드 743002(광고대행업)로 등록합니다. 그런데,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의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애드센스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5월 종소세 기간에 세금신고를 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업종코드 743002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면 소득세 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세를 위한 노하우
여기까지는 아마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정보를 보셨을 것 같네요. 이제는 노하우 하나를 더해서 알려드릴게요. 애드센스의 지급 - 결제정보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의 설정관리를 클릭해 보세요. 구글 애드센스는 기본적으로 100달러가 넘어가면 다음 달 21일에 해당 금액 전체를 여러분이 등록한 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보낼 때마다 달라지는 환율로 인해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금받은 날의 환율이 함께 알림이 오니 금액을 잘 기억하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1년간 합산하여 2,4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가 워낙 약해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저의 경우에는 이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1번 송금되는 금액을 1,000 달러 미만으로 잡아두었고, 12월이 되었을 때는 1년간 송금받는 총수입이 2,4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기 위해 지급 기준액을 아래 이미지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관리합니다. 통장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소득이 발생된 것은 아니니까요 ^^
제가 남겨드리는 자료는 저의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이라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 관련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 더 전문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끝으로, 혹시 작성한 내용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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