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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내란죄에 대하여

by e.스토리 2025. 1. 5.

내란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네요. 
정권을 잡으려고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내란인데, 이미 정권을 잡았는데 무슨 내란인가?
라고 생각하던데... 음 ... 내란의 뜻을 모르셔서 ...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죄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89조)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제91조)

(1) 의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수인의 조직적 결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아무런 조직성 없는 단순한 폭행·협박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를 불문한다. 내국에서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범한 경우도 포함한다(형법제5조). 다만 본죄는 다중의 집합을 요하는 집합범으로서 상당수의 다수인의 공동을 필요로 한다.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형법은 이를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⓵ 수괴. ⓶ 모의참여자·지휘자·중요임무종사자, ⓷ 부화수행자와 단순관여자로 구별하여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수괴는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내란의 발의자 또는 주모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반드시 1인임을 요하지 않고, 폭동의 현장에 있을 필요도 없다. 모여참여자란 수괴를 보좌하여 폭동계획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며, 지휘자란 폭동에 있어서 다수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지휘자를 사전에 폭동하는 자들에 대하여 지휘함을 말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폭동개시전에 지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동개시 후에 폭동현장에서 지휘하거나 집단 외에서 지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야한다. 중요임무종사자는 음모참여자와 지휘자 이회의 자로서 폭동에 관하여 중요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탄약·식량을 운반하거나 경리나 보급을 담당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폭동에서 살상·파괴·약탈행위를 실행한 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부화수행자와 단순관여자는 막연하게 폭동에 참가하여 폭동의 세력을 확장증대시킨 자를 말한다. 기계적 노무에 종사하거나 투석·방가 등의 행위를 한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는 군중심리에 의하여 경솔하게 행동하였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행위 

본죄의 행위는 폭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과 협박은 최광의의 그것이다. 따라서 폭행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한다. 파업이나 시위도 폭행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폭행·협박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를 때에 기수가 된다. 폭행·협박은 하였으나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 그러므로 폭행·협박에도 이르지 못한 때에는 본죄의 미수가 될 수 없다. 또한 폭행·협박은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내란의 목적과 관련 없는 폭행·협박 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폭동에 수반하여 살인·상해·강도·손괴·방화 등의 행위가 있는 때에 관하여 통설은 살인죄·상해죄 또는 방화죄 등은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본죄에 흡수된다고 해석한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다만 폭동의 기회에 사원을 풀기 위한 살상이나 강간을 한 때에는 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죄와 살인죄·상해죄·강도죄·방화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며 그것이 내란에 반드시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목적범이므로 다수인이 폭동하는 고의가 있아야 하는 이외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국토를 참절할 목적이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목적, 즉 영토내란의 목적을 말한다. 영토내란은 영토주권을 배제하여 국가의 존립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한민국의 국가적 통일성을 배제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우리 헌법을 지배하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 즉 헌법내란의 목적을 의미한다. 여기서 헌법의 기본질서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한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이루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동의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국가질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에 의하여 기도된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형법 제265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파괴 또는 변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정부조직제도 자체를 불법하게 파괴하는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만, 개개의 구체적인 정부와 내각을 타도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국무총리나 수상을 살해하여 내각을 경질함을 목적으로 함에 불과하고 직접 내각제도 자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때에도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및 사법권의 독립은 국가의 기본조직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파괴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있다.

본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므로 목적범의 일반원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목적의 달성 여부는 본죄의 성립과 관계 없다. 또한 폭동은 직접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 따라서 후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간접적인 폭동으로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목적으로도 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목적범의 목적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임을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출처: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참고로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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