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분해되지 않는 유독성 화학물로 만든 쓰레기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지요. 저는 성년이 되어서야 환경에 대해 공부했고 20여 년 전부터는 분리수거나 재사용 등을 통해 나름대로 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동참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뭘까요? 자원순환 보증금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 전문점 같은 곳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회용 컵 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했다가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6월부터 실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진 상황이라 진행을 그동안 미뤄왔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에게는 음료 가격이 인상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매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매장(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찻집, 패스트푸드 등이 해당)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현재 기준 세종 180여 개, 제주 40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언론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보면 스타벅스, 이디야 - 커피 전문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 - 제과점, 버거킹, 롯데리아, 맘스터치 -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 아이스크림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도 1회용 컵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세척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교차반납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우선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해당 브랜드에만 반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행 초기에 혼란이 많이 발생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원순환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매장의 경우에 소비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300원 정도가 저렴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한시적으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마케팅 전략 중 가격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브랜드 제품을 선택할지 반대로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 큰 규모가 아닌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지 나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할인을 해주지는 않았으나 샷 추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미 ESG 경영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기는 했습니다.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담하게하는 금액,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라고 할지라도 인상된 가격은 소비자에게는 상당히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케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다소 저관여 상품이면서 생활에 밀착된 커피 음료가 이번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인해 어떤 상품군으로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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