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3.04.03 ~ 2023.04.30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 월X3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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