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4.03 ~ 2023.04.07 (예산 소진시까지)
'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4월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국내 소상공인ㆍ소상인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대표전화 ☎ 1357)
자금명 | 지원대상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스마트자금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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