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첫돌이 되는 생일에 생일 초를 케잌 위에 하나만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해마다 지나는 생일에서 하나씩 늘어나던 생일 초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번을 건너 뛰면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보통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늦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만 나이'나 '연 나이'는 사라지고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 왔지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빠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만 나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놀이 공원 등의 입장료를 계산할 때는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려는 마음에 '만 나이'를 고집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헷갈리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던 나이 이야기가 이제는 통일 될까요?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한 청소년이나 성인들은 쉽게 바뀌기는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나이가 갑자기 한 살 또는 두 살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의아해 합니다. 한 동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혼선을 줄 것 같네요.
자! 그럼 법제처에서 이야기 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볼까요?
태어나면 1살? 아니 아니 0살!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우리 이제 만 나이를 사용해요.
[행정기본법•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라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호칭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누나•언니•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나이가 달라도 모두 친구예요!)
연금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헷갈릴 일이 사라질 거에요.)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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