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청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서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년간 3%를 지원해주면 실제로는 연리 1.5%의 효과가 있겠네요. 자세한 것은 게시글 하단의 전화로 문의하세요.
1. 대출 규모 : 30억원
2. 신청 접수기간 : 2023. 1. 16. ~ 한도 소진시까지
3.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4점 이하인 자
○ 소상공인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
ㆍ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 지원자금 : 운영자금
○ 대출기관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지원조건
- 대출 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4.5% ※원리금 성실상환 및 연체에 따라 금리는 변동 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지원 : 연리 3%를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부도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체
-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
- 그 밖에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이 대출 제한하는 업종인 경우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한 서류
※ 상담·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 업종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지원절차
신청접수 및 자금대출 |
⇨ | 원리금 납부 | ⇨ | 이차보전금 지급 | ⇨ | 이차보전금 개별입금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소상공인 | ⇨청주시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소상공인 |
4. 유의사항
○ 청주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미소금융 대출이므로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043-225-0014, 00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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