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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라고 착용 안하시면 안됩니다

by e.스토리 2023. 1. 30.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자료(신분증 포함,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장소
출처: 연합뉴스


2023년 1월 30일 주요 소식

1. 尹 “모든 정책 중 최우선순위는 과학기술” 
2. 불출마에도 몸값 뛰는 ‘나’ 김기현, 안철수, 적극 구애모드. 
3.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에선 착용. 
4. 체코 대선, '親서방' 페트르 파벨 압승 "국민통합 추구" 약속. 
5. 중국, 일본에 대한 비자보복 29일부터 해제. 한국은 언제? 
6. 정유사 석유제품 수출 작년 73조 원. 10년 만에 최대. 반도체 이어 2위. 
7. 오늘부터 은행영업시간 1시간 연장. 오전 9시 ~ 오후 4시로 복귀. 
8. 2월부턴 택시비 오른다. 기본료 4800원, 미터기도 ‘쑥쑥’ 
9. 전국 맑고 추위 누그러져. 서울 낮 최고 3도. 

"나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할수록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처드 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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